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2020년 09월 10일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현행 10일+10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I. 요약


 

1. 현행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 2020.9.7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법이 공포 후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여 9.9일 14시에 고시함 (2020.9.9일부터 효력 발생)


 

2. 연장된 기간은 법에서 명시된 사유에 한하여 사용가능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 등으로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코로나19 사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 진행 예정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기준(최대 10일), 현재는 9월 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II.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III.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


 현행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1학기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 지원대상


  아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초등학교 3학년은 연초에 지원되다가 3월 새학기 시작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1학기까지는 지원하였으나, 2차 재확산 우려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
   ※ 최초 지원기준에서는 1인당 5일까지 지원했었고, ’20.4.9에 10일로 확대됨
  ② 지원금액: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③ 적용기간: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④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제2020-117호).pdf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20200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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