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제도의 모든 것
법정휴가의 개념과 종류
2020년 07월 03일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해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기업 입장에서 제법 큰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법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법정휴가 vs. 약정휴가
1. 법정휴가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한 휴가로서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등이 있습니다.
2. 약정휴가란?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정휴가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노사간 약정결과에 따릅니다.
II. 법정휴가의 종류와 개념
#1. 연차휴가제도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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