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LABS ·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다음 발생일과 사용기한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값을 바꿀 때마다 결과가 갱신되고, 결과 링크를 복사해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 퇴사자, 1년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 출근율 80% 미만
- 사용 촉진 일정
이렇게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제60조제2항)
- 1년 근속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하고 있어야 생깁니다. (제60조제1항, 대법원 2021다227100)
- 3년 이상 근속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 (제60조제4항)
- 사용기한발생한 날부터 1년.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되, 회사가 사용 촉진을 지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60조제7항, 제61조)
- 회계연도 기준입사연도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다음 회계연도 첫날 부여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적용 제외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 제18조제3항)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셉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와 개별 출근율 판단(산재 휴업, 육아휴직 기간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 지급과 정산 전에는 근태 기록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야 생기는데, 1년 계약이 만료로 끝나면 그날 근로관계가 없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계약이 하루라도 더 이어지면 15일이 함께 발생해 26일이 됩니다.
입사 첫해에 받는 연차는 몇 일인가요?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 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줘도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면 가능합니다. 입사연도 근무분은 15일 x 재직일수 / 365로 다음 회계연도 첫날 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줍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1년 근속 시 15일 x 20/40 x 8 = 60시간입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언제 해야 하나요?
1년 단위 연차는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1차로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3개월 전, 1개월 전 기준입니다. 계산기 결과에 날짜가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