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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제도의 모든 것

법정휴가의 개념과 종류

2020.07.03 · 조회 7,695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해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기업 입장에서 제법 큰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법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법정휴가 vs. 약정휴가

1. 법정휴가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에 의한 휴가로서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이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휴가) 등이 있습니다.

2. 약정휴가란?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정휴가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노사간 약정결과에 따릅니다.

II. 법정휴가의 종류와 개념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보상휴가, 공휴일,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별표1).

구분 개념 법률근거 비고
연차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근기법 제60조 휴가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20.3.31 개정)
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총 연차휴가 발생일 수 계산하기
보상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근기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연장근로시간 x 1.5, 야간근로시간 x 0.5, 휴일근로시간 x 1.5 (8시간 초과분은 x 2.0) 기준으로 산정 (근기법 제56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근기법 제55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전면 적용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휴일대체(or 대체휴일)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에 다른 특정일(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
※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불가
판례 및 행정해석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사전에 그 대체일을 특정한 경우에 한해 효력 인정
주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근기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통상시급 x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기법 제18조제3항)
생리휴가(or 보건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기법 제73조 무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무급으로 변경)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총 90일의 휴가 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근기법 제74조 출산 전 분할사용 가능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제출 시)
최초 60일은 유급(다태아는 75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한도에서 사업주 지급 책임 면제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부여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근기법 제74조제3항, 시행령 제43조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25.2.23부터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에서 15주 이내 10일로 통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고평법 제18조의2 '25.2.23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6.9.18부터 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해짐
휴일/공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한도에서 사업주 지급 책임 면제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이내 휴가 부여, 최초 2일 유급
※ '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
고평법 제18조의3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신청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청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1일단위로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 기간에 포함
고평법 제22조의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감염병 심각단계 등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연 10일(한부모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1. 연차휴가제도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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