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93조 제12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외 근기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과 그 외 노동관계법령 어디에서도 사내 징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법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작성한 모든 회사에서는 사내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징계관련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내 징계절차는 사건발생 > 사건조사 > 관련자 진술서 확보 > (징계검토 결정) > 출석통보 > 징계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 (재심신청 시) 재심위원회 개최 > 재심결과 통보 > 최종확정(및 전산시스템에 반영)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서류양식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며,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출석통보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통보, 결과통보 후 5일 내 재심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과확정 등)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에서는 징계규정의 예시와 징계절차 양식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징계규정의 작성, 징계절차 운영 및 징계양정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또는 contact@hravengers.co.kr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징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통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