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와 근로자가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과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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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파견직, 자문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는 형태의 근로는 모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를 가끔 접하기도 하는데,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휴일과 유급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 내용)
      ※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⑦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회사를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정규직 / 계약직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단시간근로자(일용직)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첨부 자료(HWP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택사항

  1)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신규입사자에게는 수습기간, 수습평가에 관한 사항, 수습기간 중 처우기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보호 또는 겸직(경업)금지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나 겸직(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3. 근로계약서 vs. 연봉계약서

  국내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봉제 임금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직, 영업직, 운전/배송직 등 일부 직군에서는 시급제/호봉제/월급제 등 다른 형태의 임금체계가 일반적입니다.) 연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연봉계약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연봉을 결정합니다. 이 때,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보다 간단한 형태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작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