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21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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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⑫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은,
  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② 온라인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취업규칙 신고서(또는 변경신고서)
   ※ 단,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직접 신고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별도 신고서 작성 불필요)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② 취업규칙 (표준 취업규칙 첨부)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취업규칙 의견청취 및 동의서.docx

3. 법 위반 시 제재

  ①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미준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기타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 첨부자료

  ① WORD : 취업규칙 Sample 자료 ('21년 법개정사항 반영)
  ② HWP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2019년 10월)